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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구 시외버스 터미널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
문제해결 위한 토론 아닌 정치적 성토의 자리?
기사입력  2020/08/28 [11:56]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 구 시외버스 터미널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     ©경기브레이크뉴스

 

지난 8월 24일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 주관으로 ‘구 시외버스 터미널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동비대위 측은 안양시의원들에게 해당 부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당일 토론회는 김창선 도시주택국장, 해조 건설 조성현 대표이사, 음경택 시의원 등이 참석하고, 도시계획전문가인 김성균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송한진 한신아파트 비대위원장, 이문수 라이프아파트 비대위원장, 손영태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위원장이 나섰고, 이승경 건영5단지 비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최대호 시장 및 이재정 국회의원 등은 일정상 참석 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의 쟁점사안인 ‘구 시외버스 터미널부지’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안양시는 지난 1992년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1만8천여㎡의 부지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1993년 평촌동 꿈마을 현대·한신 등 4개 아파트단지 주민 1000여 가구가 반발하면서, 해당 부지가 2004년 4월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일단락 됐다.

 

이후 2014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해당 부지를 행복주택 후보지로 정하고 안양시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주민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결국 LH는 2017년 6월 해당 부지를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입찰예정가는 594억6598만원으로, 3.3㎡당 1071만원 수준이었으며, 해조건설이 낙찰 예정가격 보다 2배가량 높은 금액(1100억 원)으로 최종 낙찰했다. 이 낙찰액은 3.3㎡당 1977만원 수준으로 용적률 800% 이상 받는 인근 상업 구역(3.3㎡당 당시 시세 평균 1900만원~2천만원 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후 해조건설은 2019년 10월 해당 부지를 용적률 800%인 일반상업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안양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귀인동 공동비대위 등은 이에 반발하며 해당 개발 사업의 무산을 주장하고 있다.

 

공동비대위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2015년 안양시가 이 용지에 대해 주거지역 부적합 판단(교통혼잡 등)했기에 현재 진행되는 개발사업은 무산돼야 함 ▲2014년 LH 경매 당시 터미널부지를 일반용도로 판매한 것은 위법으로 원천 무효 ▲LH가 경매 수익금 1100억원 전부를 취득하면서 시에 이익금 환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 ▲용적률 변경 특혜 의혹 해명 ▲해당 용지 사용처를 안양시가 약속한 대로 공공시설 용지로 이용 ▲상업지역으로 지역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게 건축계획 마련 ▲ LH 국민감사 등이다.

 

▲ 답변하는 도솔테크주식회사 박현규 대표와 해조건설 조성현 대표     ©경기브레이크뉴스

 

해조건설 측 답변자로 나선 도솔테크주식회사 설계사 박현규 대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해조건설은 주민제안서를 통해 지하 4층 지상 49층 건물의 예시도를 건냈으며, 기존 150%인 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인 800%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시도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해조건설 조성현 대표이사는 공동비대위 측의 질문에 답하며 “2017년 해당 공매 입찰 전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 해당 부지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가 ▲대체 터미널 부지가 있는가 ▲담당과 및 대중교통과 입장 확인 후 응찰했다”며 해당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주거시설은 아니며 일반상업용지에 건설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답했다. 이어 최 시장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법인 인수 시는 해당 토지 입찰 공고도 나오기 전”이라며 일축했다. 또한 주민 재산권 피해 문제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안양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 김창선 도시주택국장(중앙)     ©경기브레이크뉴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은 질의답변에서 “기반시설 토지는 매각이 안 되는 건 사실”이라며, “당시 부지 소유자인 LH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해당 부지를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안양시와 최종협의 후 민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LH가 경매 수익금 전부를 취득하면서 시에 이익금 환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은 알아본 바 이의제기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동비대위의 주요 요청 사항은, 현재 부지가 시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라고 말했다.

 

이에 공동비대위 측에서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들이 이번 개발 사업으로 1~2억원을 손해 볼 지도 모른다”며, “이렇게 큰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사업을 하고 싶냐”고 성토하면서, “무조건적인 개발사업 중지”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이 도시주택국장과 해조건설 대표 등을 향해 “네가 무슨 공무원이냐”, “그따위로 사업하지 마라” 등의 막말을 쏟아내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또 “차라리 다시 시외버스 터미널로 만들라”는 소리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 기존 선거 때 마다 주장하던 최대호 시장에 대한 해명된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이승경 건영5단지 비대위원장(좌측)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승경 비대위원장은 “LH 경매 건은 비대위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서 무효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형사고발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고발을 통해 LH에 손해비용 받고 원천 무효 판결을 받아서, 안양시에 공공시설로 계획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다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공동비대위 측에서는 여러 번 해당 토지의 용적률 변경에 대해 특혜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지 용적률 상향 계획’은 사실 현재의 안양시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당 부지는 원래 일반상업지역이며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자동차정류장 건립에 맞도록 용적률 150%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이 폐지되면 일반상업지역이므로 용적률 800%로 환원되는 것이 맞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반상업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을, 안양시가 반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바대로 민간개발을 중지하고, 공공성 목적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 역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재 해당 부지 소유자에 대한 중대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만약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당 부지를 안양시가 매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현재 안양시 재정 상태가 그리 넉넉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단 해당 부지 매입비용만 해도 낙찰가(1100억원)를 훨씬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개발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이에 대한 안양시민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당연히 지금보다 더 큰 반대에 부딪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같은 부지에서 또 다른 ‘구 시외버스 터미널’ 사태가 다시 수십년동안 이어질 지도 모를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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